임슬옹 약식기소 교통사고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임슬옹(33)이 빗길 교통사고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4일 오후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는 공식입장을 내고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임슬옹 측 “빗길 사망사고에 충격…피해자·유가족에 사죄”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임슬옹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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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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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이달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A씨가 사고 직전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달리는 모습. 중앙일보 캡처
가수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임슬옹의 책임과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사고 당시 CCTV영상이 공개됐다.
5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A씨가 우산을 쓰고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순간 임슬옹이 운전한 흰색 SUV 차량이 A씨를 들이받는다.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넌 지 2초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80762&code=61121111&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8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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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출처: 중앙일보] 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약식기소